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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1 2013가합4462
물품대금
주문

1.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7,383,376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산 수영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B은 2009. 5. 1.부터 2010. 3. 31.까지 고성군 K에 있는 L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병원장이었다.

나. 망 B과 M 사이의 약정 1) 망 B은 2009. 4. 29. M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2009. 4. 29.자 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약정서〉 병원명 : L병원 소재지 : 경남 고성군 K 상기 병원을 개원 운용함에 있어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쌍방합의에 의하여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 합니다. 1. (명칭) 상호는 ‘L병원’으로 한다. 2. (호칭 갑 : M, 을 : 망 B

3. (투자 및 운영관리 등) 갑은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로서 병원 개원 및 진료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투자와 재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고 관리 운영하기로 한다.

을은 개원자로 한다.

그 외 기타 사항은 상시 협의하기로 한다.

4. (급여 우선지급) 갑은 을에게 매월 말일 월 1,0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다.

5. (약정기간) 2009. 5. 1.부터 2010. 5. 31.까지로 하되 상호협의하여 기간을 연장 및 조정할 수 있다.

7. (의료사고 및 병원 모든 문제 등) 전적으로 갑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8. (특이사항) 2) 병원관련 보험, 병원세금, 약품대, 소모품, 직원인건비, 관리비 그 외 잡다한 대금지급 등 병원운영에 관한 모든 비용은 (법적인 모든 문제 포함) 전적으로 갑이 책임 처리하기로 하되 을에게 아무런 피해 없도록 한다. 2) M는 2010. 1. 13. 망 B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 이하 '2010. 1. 13.자 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약정서 약정인 M 상기 본인은 L병원을 경영함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2010. 1. 13. 이전 및 이후에 발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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