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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3나18095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4.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C의 중개 아래 피고 소유의 당진시 E아파트 103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2. 4.부터 2012. 12. 3.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F은 2010. 12.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피고 명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였다.

다. I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2012. 7. 27.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으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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