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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2325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11. 1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감사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으면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8년경 D에게 주택, 상가건물 신축 공사 등 여러 공사를 도급하여 주었고 D은 피고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다시 원고에게 하도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D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D과 함께 피고 C을 찾아가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가 2019. 1. 7. 공사대금 잔액인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2019. 1. 16.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2019. 1. 말까지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이하 ‘1차 지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1차 지급확약서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4. 1. 피고 C을 다시 찾아가서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9. 4. 1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2019. 4.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급확약서(이하 ‘2차 지급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9. 4. 15. D에게 1,7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하여 주었고, 원고는 D으로부터 위 1,700만 원을 지급받아 위 공사대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1, 2차 지급확약서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 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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