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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나20528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E, F, G, H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예비적...

이유

기초 사실 J과 피고 I 사이의 금전거래(이하 ‘제1금전거래’라 한다) 내역 원고의 남편인 J의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 I에게 2004. 1. 20. 500,000원, 2004. 5. 24. 3,000,000원, 2004. 6. 19. 10,000,000원, 2004. 7. 12. 1,000,000원, 2004. 7. 14. 3,000,000원, 2004. 11. 1. 10,000,000원, 2004. 11. 12. 7,000,000원, 2005. 7. 16. 2,000,000원, 2005. 7. 22. 5,000,000원, 2005. 9. 3. 2,000,000원 합계 43,500,000원이 지급되었다.

J의 수산업협동조합 예금계좌에서, 피고 I에게 2004. 12. 31. 5,000,000원, 2005. 6. 22. 1,000,000원, 2005. 9. 30. 3,000,000원, 2006. 1. 9. 200,000원, 2006. 3. 17. 2,200,000원 합계 11,400,000원이 지급되었다.

J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 I에게 2005. 9. 16. 1,000,000원, 2005. 11. 21. 3,000,000원 합계 4,000,000원이 지급되었다.

J은 피고 I의 예금계좌로, 2004. 7. 30. 3,000,000원, 2004. 8. 20. 20,000,000원, 2004. 11. 18. 15,000,000원, 2005. 7. 4. 4,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 I은 J으로부터, 2005. 10. 7. 액면금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2005. 10. 12. 액면금 9,000,000원의 각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위 각 액면금 상당의 돈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I은 2004. 8. 26. 인천 서구 K, L, M 3필지를 J에게 매도할 것이고 33,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이하 ‘제1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피고 I은 2005. 11. 23. 인천 계양구 N 도로분에 대하여 50,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이하 ‘제2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 I은 합계 18,000,000원(= 10,000,000원 1,000,000원 3,000,000원 4,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제3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J에게 교부하였다.

J의 사망 및 상속관계 J은 2007.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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