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52,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04.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C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2001. 7. 10.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B과 D은 2001. 12. 18.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위탁하고(2001. 7. 10.자 대여금을 위 투자금으로 갈음키로 하였음), 피고 B이 2001. 12. 10.부터 2002. 6. 10.까지 위 투자금을 운용하여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고에게 원금과 연 17%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 B과 D은 2002. 5. 16.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위탁하고, 피고 B이 2002. 5. 16.부터 2002. 11. 16.까지 위 투자금을 운용하여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고에게 원금과 연 16%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투자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2. 6. 10. 피고 B에게 2001. 12. 18.자 투자금 100,000,000원을 재투자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2002. 6. 10.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투자금으로 위탁하고, 피고 B이 2002. 6. 10.부터 2002. 12. 10.까지 위 투자금을 운용하여 투자기간 종료일에 원고에게 원금과 연 17%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들은 2003. 6. 10. 원고의 기존 투자금 15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2003. 12월말까지 50,000,000원, 2004. 3월말까지 50,000,000원, 2004. 6월말까지 5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상환하고, 위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