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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노3100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이라는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J과 L에게 각 1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해 회복 정도가 일부에 불과 하여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아픈 동생과 조카를 부양 중),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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