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이라는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J과 L에게 각 1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해 회복 정도가 일부에 불과 하여 이를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아픈 동생과 조카를 부양 중),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