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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8노10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피싱책으로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61명을 기망 공갈하여 합계 716,353,435원을 편취 갈취하였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피고인이 담당한 피 싱 책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수한 점, 공범들 과의 양형의 균형, 전과 관계( 동 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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