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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20 2018노3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이라는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 피해자 9명과 합의한 데 이어 당 심에 이르러 사기 피해자 1명에게 100만 원을 변제하고 추가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들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초범)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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