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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2010
사기방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피고인이 현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방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40만원 상당으로 많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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