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0, 14 내지 16호를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비록 보이스 피 싱 인출 책이라는 피고인의 범행내용에 비하여 피해자의 수나 피해금액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와 내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기 방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접근 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