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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20 2017노17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6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전화 유인책으로서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6,685만 원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015. 11. 27. 판결이 확정된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있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함에도 범행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피고인이 담당한 전화 유인책 역할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에 비추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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