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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0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22:46 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362-2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방면 413Km 지점을 지나고 있는 C 광역버스 안에서, 오랫동안 큰 소리로 전화 통화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한 승객 D( 여, 58세 )에게 “ 씨 발 년 아, 내가 통화를 했으면 얼마를 했냐

개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며 휴대전화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D의 얼굴을 2회 가량 미는 상황을 본 다른 승객인 피해자 E( 남, 33세) 이 D의 편을 들며 피고인에게 자제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 어린놈의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씨 발 개새끼가 죽어 볼래

좆만 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의 가장자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각 사진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한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일시적인 분노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밤늦은 시간 좌석버스에서 큰 소리로 통화함으로써 휴식을 취하려는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도, 자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 가운데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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