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교회의 집사이고, 위 D 교회는 E 목사와 장로들 사이의 분쟁으로 분열이 된 상황으로, 피고 인은 위 E 목사를 따르는 신도이고, 피해자들은 장로들을 따르는 신도들이다.
1. 모욕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11. 8. 13:15 경 D 교회 1 층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휴대 전화기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 미친년, 또 왔나,
에이 씨 발년, 해 있는 거는 참 씨 발년 더해 라, 왜 이년 아, 대법원 가지고 가거 라, 밑천 잡아 다했나,
또라이 같은 년, 이년 아, 지랄하고 앉아 있네,
씨 발, 아이고 이년 아, 더해 라, 미친년, 씨발 년, 좆같은 년, 보지를 확 째뿔 라,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의 가의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 층 로비로 이동 한 후, K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 돼지 같은 씨 팔 년, 와이 씨 팔 년 아, 한번 해 주 까 시 팔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8.13:15 경 제 1의 가의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G가 자신을 향해 비웃는 것처럼 웃는다는 이유로 M 등이 있는 자리에서 “ 씨 팔 년, 보지를 째뿔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6. 12:00 경 D 교회 1 층에서 피해자 H이 휴대 전화기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 그만 찍어 라, 이년 아, 이 씨발 년 아, 그만 찍으라
고 씨발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2016.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7. 09:15 경 D 교회 3 층 방송실에서, 장로 파 신도들이 음량을 높여 찬송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