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928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7:01 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앞길에서, 피해자 E(44 세) 이 불법 주차 신고를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 소유 승용차를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그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인근 F 가게 직원 G과 행인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이, 개새끼가, 미친 새끼 아니냐,

씨 발 놈 아 ”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앞 바퀴를 양 다리로 감싸며 수회 가로 막은 다음 손으로 자전거 손잡이를 밀쳐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끈과 자전거 안장 등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5.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