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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2.08 2017고단7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01:1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 야 너 이리와 봐,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안주 등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비치된 악기인 콩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위 주점 연주자인 피해자 F(55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물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중 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30 경 목포시 G에 있는 H 파출소에서, 위 1, 2 항 기재 사건의 피의 자로 임의 동행된 후 사건 경위를 묻는 그 곳 소속 경사 I에게 “ 변호사를 사야겠다.

니들 알아서 해 라,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고, 상황근무 중인 경위 J, 순경 K에게, ” 씨 발 국민 세금으로 니들 뭐하는 거야, 씨 발 것 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구하는 경위 J이 있던 상황 데스크를 향해 휴대 전화기를 던지면서 ” 씨 발 것 들아, 너희들 문제가 많구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를 질러,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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