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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합58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가. 피고인은 2017. 5. 28. 08:33 경 부산 동래구 C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D( 여, 37세) 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3 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23:24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로 3 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2017. 6. 10. 21:05 경부터 다음 날 03:46 경까지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들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피고인과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들을 가족과 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2017. 6. 30. 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 인과 교제하기 전에 만났던 유부남의 처를 데리고 피해 자가 강습하는 문화센터에 가서 소란을 피우겠다는 취지로, “ 결정해, 내일 봐, 같이 간다.

문 센 에서 보자. 씨 발, 내일 두고 보자, 가보자 진짜. 얼마나 자신 있는지 다 데리고 간다.

” 고 협박하여 2017. 7. 1. 새벽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7. 7. 1. 08:00 경부터 10:00 경 사이 피해자에게 “ 왜 전화를 안 받았냐,

어느 개새끼와 있었냐,

내가 8개월 동안 희롱당했다.

못 헤어진다,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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