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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09 2016고합24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D 세관 통관지원과에서 근무 중에 있는 6 급 관세 행정관으로서 보세구역인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보세화 물의 하역, 보관, 운송, 적재 등 관리, 입 ㆍ 출항 적하 목록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해 왔고, 2015. 6. 경 E 공사에서 실시하는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 희망기업의 물류 분야 외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4. 10. 29. 경 순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창고업 체인 ( 주 )H 의 실제 운영자 I, ( 주 )H 의 부사장 J을 만 나 ( 주 )H에서 취급하는 보세 화물과 관련된 업무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음식대금 112,000원을 I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고, 같은 날 순천시 K에 있는 L 유흥 주점에서 주류대금 400,0000 원을 I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872,302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부정 처 사후 수뢰 피고인은 2016. 1. 7. 경 D 세관에서 ( 주 )M 가 여수지방 해양 수산청으로부터 냉장 및 냉동 창고업으로 입주허가를 받았기에 업체 관리 부호를 자유무역지역( 보관 업 )으로 부여하여야 함에도 자유무역지역( 제조업 )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 주 )M 업체 관리 부호 관련 검토보고 ’를 작성하여 결재 선에 있는 담당직원들을 설득한 후, ( 주 )M에 유리하게 자유무역지역( 제조업 )으로 업체 관리 부호가 부여되도록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부정 처사 내용으로 판시 사실 외에 “ 피고인이 2015. 6. 18. 경 E 공사에서 공모한 ‘N에 있는 구 홍보관 건물에 입주기업 모집 ’에 응한 ( 주 )M 의 사업계획서 외부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업 계획서가 양호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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