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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고정1550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피고인

B㈜(이하 ‘B’라 한다.)는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하고, 업종 또는 면적에 대하여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업종 또는 면적에 대하여 그 입주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26.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원시 진해구 C’ 소재의 부지 30,230㎡를 D공사로부터 임차하고, 같은 해 12.22. 관리권자인 E으로부터 위 부지에 대해 입주허가를 받은 후, 그 입주허가 받은 부지 중 일부인 7,490.9㎡(2,266평)를 2015. 12. 10. F㈜(이하 ‘F’라 한다.)에, 2017. 7. 19. G㈜(이하 ‘G’라 한다.)에 전대함에 있어, 변경된 업종 및 면적에 대해 관리권자의 아무런 허가(또는 계약) 변경 없이 입주허가 받은(또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는 상이하게 임대업을 영위하고 허가 받은(또는 계약을 체결한) 면적을 감소시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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