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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00:55경 부천시 소사구 B 근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 C을 때리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식당 바깥으로 나온 다음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다시 C의 뺨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오른쪽 팔목과 팔꿈치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E의 범죄 진압 및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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