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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2 2019고단25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02:5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치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잠을 자다가,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장 E이 타고 있던 순찰차의 문을 열어 경장 E의 왼쪽 손가락을 잡아 꺾은 다음, 차 문을 세게 닫아 경장 E의 어깨와 오른쪽 가슴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경장 E의 오른쪽 가슴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가족 통화 기록, 경장 E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경찰관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귀가를 도우려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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