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34]
1. 대보시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4. 16:30경 부천시 소사구 C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시장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에게 “개새끼들 또 왔네, 너 새끼들, 다 죽여 버릴 거야,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14. 23:30경부터 같은 달 15. 00:0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접수대 앞 바닥에 드러누워 “이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 추우니깐 문닫아,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모텔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H모텔 앞에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5. 00:01경 위 ‘H모텔’ 앞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을 모텔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D지구대에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5. 00:30경 부천시 소사구 J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제3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