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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2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00:04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금산경찰서 D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인계해 주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위 E의 머리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다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 및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D지구대 CCTV백업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D지구대에서 첨부한 폭행 영상 CD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피해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해경찰관 공무원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보호조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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