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69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6. 11: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인 C과 싸움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싸움을 진압하기 위하여 C을 순찰차에 태우자, 공용물건인 F 아반떼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 일부를 차량에서 이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순찰차를 손괴한 혐의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26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팔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피해사진)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