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31. 02:25경 부천시 소사구 B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위 노래방 업주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배를 약 3회 찌르고,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케이스를 휘둘러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31. 02:47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던 중 “개새끼들, 씨팔놈아 내가 너 3일안에 안죽이면 성을 간다, 니들 식구들 조심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밀고 G의 얼굴 부위로 삿대질을 하여 입술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폭력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2회 있는 점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