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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13 2012고정10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10. 21: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슈퍼마켓’에서 그곳 여직원에게 집적대는 것을 피해자 E(34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무렵 D슈퍼마켓 내 하역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한 다음 주변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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