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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78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3. 05: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23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 친구를 빤히 쳐다본 일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른 다음,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팔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3세)가 피고인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깨트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피해자 F의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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