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91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 16. 12:3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문한 맥주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이 늦게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에게 “ 이 씨 발년 죽일까.
”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던 중, 피해자 E(66 세) 이 “ 여기 식사 중인데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넌 누구야, 죽일까 ”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70 세) 가 피고인에게 “ 그만 하세요.
”라고 말하며 위 E를 폭행하던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넌 뭐야, 이 씨 발 놈 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 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3 세) 이 피고인에게 “ 그만 하세요.
밥도 못 먹겠네.
”라고 말하며 위 F를 폭행하던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넌 또 뭐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6. 12:3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피해자 H( 여, 65세) 이 근무하는 위 D 식당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E, F, G을 폭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