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8. 22:40경 경북 영양군 C 소재 D 주점 1호실 내에서 피해자 E(44세, 여)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팔년아, 개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E의 법정진술, E의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F과 E의 각 진술, 현장사진, E에 대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기 전에 이미 맥주병을 깨뜨렸고, 피해자 E을 때릴 당시에는 맥주병을 던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