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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 6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대부업체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업체의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7. 22:10경 서울 강북구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F(29세) 등의 신규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B에게 여직원에게 치근대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우리가 우습게 보이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도 맥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 왼쪽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야 하는 무거운 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들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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