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2.27 2013고단2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8. 25. 19:30경 충청북도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이 운영하는 ‘G노래방’의 1번 방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마구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에어콘, 모니터, 온풍기, 벽등, 타일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고, 밖으로 나가 위 노래방 앞에 있던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려 깨뜨리는 등 피해자신고가격 합계 4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5. 20:0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노래방 밖에서 입간판을 손괴할 때 피해자의 아들이 말렸다는 이유로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며 벽에 2회 부딪히게 하고,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벽에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5. 20:3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면서 발로 위 I의 낭심과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