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8.21 2017나828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6. 2. 29. G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순번 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2016. 3.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8, 6, 7, 8, 23, 22, 21, 20,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9㎡,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32, 3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3㎡를 점유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8, 29, 12, 13, 30,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3㎡ 지상에 컨테이너를,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27, 28,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9㎡ 지상에 스티로폼판넬 가건물을 각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라.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2. 사망하였고, A의 처 선정자 D과 A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E, F가 3:2:2:2의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선내 ㄱ, ㄴ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ㄷ, ㄹ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선내 ㄱ, ㄴ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