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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30 2017가단228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13,780원 및 2017. 6. 1.부터 통영시 C 대 1,119㎡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이유

1. 인정 사실 통영시 C 전 1,119㎡(이하 ‘이 사건 토지’)는 D의 소유였는데, D이 2015. 1. 3. 사망하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119분의 559 지분에 관하여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접수 제24509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119분의 560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는 1985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①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화장실 8㎡, ②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컨테이너 18㎡, ③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사무실 39㎡, ④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부속 가건물 69㎡, ⑤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작업장 271㎡, ⑥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작업장 127㎡, ⑦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부분 컨테이너 2㎡, ⑧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ㅇ)부분 컨테이너 12㎡, ⑨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부분 컨테이너 11㎡, ⑩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ㅊ)부분 컨테이너 25㎡ 가건물 내지 구조물 등(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을 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등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차임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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