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화천군은 강원 화천군 L 대 608㎡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ㄴ, ㄷ, ㅋ¹,...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강원 화천군 L 대 6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3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 ㄴ, ㅊ¹, ㅈ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 지상 세멘벽돌조 점포 및 같은 도면 표시 ㅈ¹, ㅊ¹, ㅅ¹, ㅇ¹, ㅈ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 세멘벽돌조 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 화천군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ㄴ, ㄷ, ㅋ¹, ㅊ¹,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 지상 세멘구조물 계단을 소유하고 있다. 라.
피고 E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ㄹ³, ㅁ, ㄱ², ㅎ¹, ㄹ³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¹ 부분 23.5㎡ 지상의 세멘벽돌조 점포 및 같은 도면 표시 ㅎ¹, ㄱ², ㄴ², ㄷ², ㄴ¹, ㄷ¹, ㅎ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 지상 스레트 목조창고를 소유하고 있다.
마. 피고 F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ㄱ², ㅇ, ㅈ, ㄹ², ㄷ², ㄴ², ㄱ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 지상 세멘벽돌조 점포 및 같은 도면 표시 ㄴ¹, ㄷ², ㄹ², ㄱ¹, ㄴ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¹ 부분 7㎡ 지상 스레트 목조창고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G은 위 ㉸, ㉯¹ 부분 지상 점포 및 창고를 점유하고 있다.
바. 피고 H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ㅈ, ㅊ, ㅁ², ㄹ²,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 지상 세멘벽돌조 점포 및 같은 도면 표시 ㄱ¹, ㄹ², ㅁ², ㅎ, ㄱ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¹ 부분 10㎡ 지상 스레트 목조창고를 각 소유하고 있다.
사. 피고 I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ㅊ, ㅋ, ㅌ, ㅁ², ㅊ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