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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5 2016가단328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2 기재 건물 중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은 2016. 2. 29. G로부터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목록 순번 2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16. 3.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①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8, 6, 7, 8, 23, 22, 21, 20, 19,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29㎡,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32, 3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3㎡를 점유하고 있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8, 29, 12, 13, 30,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3㎡ 지상에 컨테이너를, 같은 도면 표시 30, 31, 32, 27, 28,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9㎡ 지상에 스티로폼판넬 가건물을 각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망 A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6. 2. 사망하여 그의 처 선정자 D, 그의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E, F가 3:2:2:2의 비율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H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철거 및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선내 ㄱ, ㄴ부분,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ㄷ, ㄹ부분을 각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선내 ㄱ, ㄴ부분을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ㄷ부분에 설치한 컨테이너 및 선내 ㄹ부분에 설치한 스티로폴판넬 가건물을 각 철거하고, 선내 ㄷ, ㄹ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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