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7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에, 판시 제8 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2. 26.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6.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 근처 골목에서, 2015. 11.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2. 2016. 1. 30. 폭행 피고인은 2016. 1. 30. 21: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주점 근처 골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3. 2016. 2. 13. 상해 피고인은 2016. 2. 13. 00:00경 부산 동래구 H, 305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과 얼굴에 대한 찰과상 및 다리 부분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4. 2016. 4.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1. 20:00경 부산 동래구 H, 305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5. 2016. 4. 23. 폭행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3. 21:00경 부산 동래구 H, 305호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발로 배와 다리 부분을 여러 차례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자신의 왼쪽 손목에 댄 후 마치 그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