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8.31 2016고정1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소재 D 회사원으로, 피해자의 남편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8. 26. 19:00 경 군산시 E 아파트 204동 705호 작은방 내에서 피해자 F( 여, 43세) 과 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5. 11. 7. 18:50 경 군산시 E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 이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4~5 회 가량 흔들어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고,

다. 피고인은 2015. 11. 26. 22:00 경부터 다음날 02:00 경 사이 군산시 E 아파트 204동 705호 안방 내에서, 피해자 F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월급 명세서 등이 어디 있냐며 트집을 잡아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입술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발목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30. 01:50 경 군산시 E 아파트 204동 705호 내에서 피해자 F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 부위 등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고소인과 함께 출석한 자녀 G, H 상대 진술 청취 관련) [ 피고인은 공소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