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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합2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3.경부터 고등학생인 피해자 B(여, 16세)와 교제하였으나 피해자 부모가 이를 알고 크게 반대하여 2017. 8.경부터 피해자는 부모에게 피고인과 헤어졌다고 알리고 비밀리에 피고인을 만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계속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교제사실을 피해자 부모가 아는 것을 겁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부모와 학교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5. 12:0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명치를 주먹으로 한 대 친 후 피해자의 부모와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 했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9. 12:00경 제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하며 “너랑 성관계 했던 거 주변사람들한테 알린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안 알리니 내가 못할 것 같지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한쪽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쪽 손목을 눌러 제압한 후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건 사귀는 게 아니라 폭력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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