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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1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378호 사건의 각 죄와 2018고단2971호 사건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78]

1. 2017. 3. 7.자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7. 3. 7. 21: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소파로 피해자를 밀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4. 17.자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2017. 4. 17. 19:0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찍어 누르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번갈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는 받은 만큼 갚을 것이다, 니네 엄마 먼저 죽이고, 니네 가족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7. 7. 5.자 협박 피고인은 2017. 7. 5. 17:00경 청주시 청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난폭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D에게 “니가 운전을 한 것으로 해라”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의 폭력을 우려한 피해자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여동생의 집으로 피하자 전화를 걸어 “집에 들어와라, 그 새끼랑 있냐, 뼈 마디마디를 부러뜨리고 손가락 하나씩 자르고 찢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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