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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4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7. 4. 경까지 전 북대학교에서 피해자 C( 여, 22세) 와 연인 사이로 지내 오던 중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속칭 ‘ 데이트폭력’ 을 하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7.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 1229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의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F 원룸 503호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20:00 경 위 F 원룸 503호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검사는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십이지 장의 손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20. 05:0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임신 중인 피해자의 팔, 다리, 엉덩이,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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