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우드토탈, A은 연대하여 127,832,731원 및 그 중 5,082,906원에...
이유
1. 사실인정 대신상호신용금고는 2000. 9. 30. 피고 주식회사 우드토탈에 170,000,000원을 어음할인 대출하였다.
피고 A과 E는 피고 주식회사 우드토탈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E의 보증한도액은 390,000,000원이다.
대신상호신용금고는 2003. 8. 11. 원고에게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481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30. “피고 주식회사 우드토탈, A과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62,017원 및 그 중 75,865,537원에 대하여 2003.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E는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08. 2. 14. 현재 대출금채무액은 원금 5,082,906원, 이자ㆍ지연손해금 122,749,825원 합계 127,832,731원이다.
E는 2006. 12. 10. 사망하였고, 처 피고 B, 자 피고 C, D가 상속인이다.
피고 B, C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5느단9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주식회사 우드토탈은 자백간주)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우드토탈, A은 연대하여 127,832,731원 및 그 중 5,082,906원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는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우드토탈,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54,785,455원(127,832,731원 × 3/7) 및 그 중 2,178,388원(5,082,906원 × 3/7)에 대하여 200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67,142,857원(390,000,000원 × 3/7)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