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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46422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17,987,056원 및 그 중 66,702,745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대출원리금 317,987,056원 및 그 중 원금 66,702,745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60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60,725,916원 및 그 중 56,191,602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3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7,261,140원 및 그 중 10,511,143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3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가.

항 기재 돈 중 17,178,342원 및 그 중 3,153,342원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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