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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7742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6,592,880원 및 그 중 29,370,231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이유

1. 사실인정 원고는 본래 대출은행은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나 따로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표시함 2009. 2. 23. 피고 주식회사 A와 이하 피고 회사로 표시함 여신한도금액 150,000,000원, 만기 2010. 2. 22.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 B와 E는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각 근보증한도액 195,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015. 1. 6. 현재 대출금채무액은 원금 29,370,231원, 이자ㆍ지연손해금 27,222,649원 합계 56,592,880원이고, 지연이율은 연 17%이다.

E는 2009. 8. 31. 사망하였는데, 자 F는 상속을 포기하였고, 처 피고 C, 자 피고 D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가지번호 포함하여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연 15%로 청구하였다.

① 피고 회사는 56,592,880원 및 그 중 29,370,231원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을 19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피고 C은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33,955,728원(56,592,880원 × 3/5) 및 그 중 17,622,138원(29,370,231원 × 3/5)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17,000,000원(195,000,000원 × 3/5)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피고 D는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① 항 기재 돈 중 22,637,152원(56,592,880원 × 2/5) 및 그 중 11,748,092원(29,370,231원 × 2/5)에 대하여 2015.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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