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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7가단522335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21.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D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8. 21.부터 2015. 0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E는 보증한도액 9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F, G, H은 원고에게 피고 D 주식회사, E와 연대하여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 중 보증한도액 95,000,000원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피고 F은 상속분인 3/7의 비율에 따른 금액인 40,714,285원, 피고 G, H은 상속분인 각 2/7의 비율에 따른 금액인 27,142,857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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