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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8561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48,679,783원 및 그 중 132,968...

이유

1. 사실인정 원고는 본래 대출은행은 합병 전 주식회사 하나은행이나 따로 구분하지 않고 원고로 표시함 2002. 10. 16. C에게 25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 후 변제기가 수차 연장되어 최종 변제기는 2010. 10. 16.이 되었다.

피고 B은 C의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액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015. 5. 3. 현재 대출금채무액은 원금 132,968,197원, 이자ㆍ지연손해금 115,711,586원 합계 248,679,783원이고, 지연이율은 연 15%이다.

C은 2010. 6. 26. 사망하였는데, 자녀 D, E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처 피고 A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가지번호 포함하여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원고에게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48,679,783원 및 그 중 132,968,197원에 대하여 2015.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2006년 변제기를 연장할 때까지는 보증을 하였으나 2007년 이후 변제기를 연장할 때는 보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보증기간이나 주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관하여 규정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같은 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2008. 9. 22.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되고, 2007년 이후 변제기를 연장할 때 보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책임을 부인할 다른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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