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205,383,924원 및 그 중 74,547,933원에 대하여 2004. 11.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피고 D과 F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9694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8. 피고 A, 피고 D에 대하여는 위 주문 제1의 가.
항 및 다.
항과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F에 대하여는 「F는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항의 돈 중 ⑴ 39,000,000원을, ⑵ 150,573,406원 및 그 중 51,547,933원에 대하여 2004. 11. 4.부터 2004. 12. 3.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9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⑶ 48,986,349원 및 그 중 20,808,988원에 대하여 2004. 11. 4.부터 2004. 12. 3.까지는 연 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⑷ 13,535,992원 및 그 중 5,423,771원에 대하여 2004. 11. 4.부터 2004. 12. 3.까지는 연 2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3. 3. 확정되었다.
나. F는 2014. 2. 5.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피고 C, E이다.
한편 피고 C은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2011호로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14. 5. 2.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들이 현재도 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2015. 9. 16.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 피고 D은 각각 위 주문 제1의 가.
항 및 다.
항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E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가.
항의 돈 중 다만 피고 C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