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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21. 선고 2011누43265 판결
사업시행용역 대가 및 분양수수료를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2365 (2011.11.25)

전심사건번호

2009서3752 (2009.9.9)

제목

사업시행용역 대가 및 분양수수료를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1세금계산서상 금액 중 00억원을 초과하여 교부한 금액 및 쟁점2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포함하여 종합 소득세를 추계 결정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사건

2011누43265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한AA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1. 25. 선고 2010구합32365 판결

변론종결

2013. 5. 7.

판결선고

2013. 6. 21.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가 2009.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이유

1. 종합소득세 부과 및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BB종합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시 OO구 OO동 229-49에 지하3층 지상15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2003. 3. 10. CC기업 주식회사(당시 상호는 DD건설 주식회사였다. 이하 'CC기업'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2003년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하였다.

[2]

○피고는 2008. 8. 1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2항, 제3항,「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2006년 귀속 매출액을 OOOO원(= 사업시행용역 대가 OOOO원 + 분양수수료 OOOO원)으로 보고, 여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금액 OOOO원을 기초로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으로 원고는 2009. 10. 22. 피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액을 과다계상 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2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앞서 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당초와는 달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0. 10. 6.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OOOO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2009. 2. 9.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중 위와 같이 감액경정 되고 남아 있는 OOOO원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2006. 11. 30.자로 CC기업에 발행한 사업시행용역 대가 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분양수수료 O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 합계인 OOOO원을 원고의 2006년 매출액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시행용역 대가 OOOO원은 원고가 CC기업의 요구에 못 이겨 발행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상의 금액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가 대물로 받은 상가건물의 가치는 OOOO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 후 위 상가건물이 저가로 경매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중 O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실질적인 거래가 없이 기재된 것이어서 이를 원고의 매출에 포함시킬 수 없다.

위 분양수수료 OOOO원은 실제로는 CC기업이 이 사건 신축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인데, 원고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하기 위하여 마치 원고가 CC기업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처럼 위장하여 원고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업시행용역 대가 및 분양수수료를 원고의 2006년 매출액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O원은 원고에게 실제로 발생한 매출이 아니므로, 원고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신고한 매출액 중 OOOO원을 초과한 부분은 과다계상된 것이다.

따라서「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경정사유가 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인정사실

갑 제1, 8 내지 13, 22 내지 25호증, 을 제6, 9 내지 11, 15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신축사업에 있어 원고는 인허가, 분양 및 광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CC기업은 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원고와 CC기업이 2003. 3. 10. 원고가 CC기업으로부터 받을 시행사 정산금을 OOOO원으로 확정하였다.

○원고는 시행사 정산금 중 원고가 우선 대물로 받게 될 상가의 물량과 향후 실제 분양률에 따른 잔여 정산금의 지급 문제를 놓고 CC기업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2005. 8. 1. CC기업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제1항

지상 상가 4층 전체 635.603평과 지하 1층 상가 B01호 106평(이하 위 상가들을 합하여'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원고가 분양하여 사업시행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한다.

▷제4항

원고가 권EE 지분매입 비용으로 CC기업으로부터 차용한 OOOO원은 준공 전까지 CC기업에게 상환키로 한다.

▷제5항

CC기업은 설계비(OOOO원 : 부가가치세 별도), 미지급분 분양대행 수수료・광고선전비용(OOOO원 : 별도)을 합의서 날인 후 일주일 내에 지급키로 한다.

▷제6항

원고는 CC기업이 지급한 기투입된 사업비 중 미증빙금액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합의서 날인 후 즉시 CC기업에 발급키로 한다.

▷제7항

CC기업은 원고에게 합의서 날인 후 1주일 이내에 OOOO원을 무이자 대여키로 하며, CC기업이 원고에게 개발이익으로 지급키로 한 상가 분양수입금 입금시 최우선적으로 상환키로 한다.

▷제9항

원고에게 개발이익으로 지급키로 한 상가의 분양수입금은 CC기업의 명의로 개설된 수유동 주상복합 분양계좌로 입금하며, 본 합의서상의 원고의 CC기업에 대한 모든 의무가 해결된 시점에서 CC기업이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다. 또한 원고가 본 합의서 상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CC기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CC기업은 위 개발이익으로 지급키로 한 상가의 분양수익금에서 손해를 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준공 이후 원고가 CC기업에게 약속한 합의서 상의 이행 및 세금계산서 발행 즉시 소유권을 CC기업이 원고에게 원고의 비용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제10항

합의서 체결 이후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CC기업의 책임으로 처리키로 한다. 단, 개발이익 부분에 대하여는 CC기업은 원고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발급하며 원고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11항

원고와 CC기업은 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의사표시로써 이 합의서를 체결하였음을 확인하며 또한 원고는 본 합의서를 작성, 체결함과 동시에 이 건과 관련하여 CC기업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원고는 CC기업에게 민・형사상, 행정상의 일체의 청구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제12항

2003. 3. 10. 체결된'OO구 OO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도급가계약서'와 2003. 10.경 체결된 약정서는 본 합의서 날인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하며, 모두 파기하기로 한다. 또한 CC기업이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으로 대여한 금액을 원고는 CC기업에게 상환하지 않는다. 단, 권EE 지분 매입비로 차용한 OOOO원을 원고는 CC기업에게 준공 전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차후 금전소비대차약정서로 차용한 OOOO원에 대하여는 합의서 제7조에 의거 상환토록 한다.

[2]

○CC기업은 2005. 11.경 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여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와 CC기업 사이에 2006. 3. 31.자 대행용역계약서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제2조(계약기간)

2006.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제3조(원고의 업무대행 범위)

카탈로그 제작, 신문광고 집행, 잡지제작 및 광고 집행, 영상제작비 집행, 분양수수료 정산, 인허가가 비용 집행, 관련 용역비 집행

▷제4조(비용정산)

제3조에 의거한 업무에 대하여 원고가 선집행한 후 서면으로 청구할 때 CC기업은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CC기업의 영업관리부는 2006. 4.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다.

수유동 주상복합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BB종합건설과 사업비 및 대여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하오니 재가바랍니다.

① 사업비 지급 내역 및 정산

기지급 사업비에 대하여 당사 원가 처리 후 매출부가세(OOOO원)는 시행사에 지급(시행사 : 세금계산서 발행)

카다로그 제작비, 신문광고비, 잡지제작 및 광고료, 영상제작비, 분양수수료, 인허가비용, 용역비 합계 OOOO원(시행사 기지급), 부가세 OOOO원(시행사 지급예정)

② 대여금 정산

합의서 제4조 권EE 지분매입 비용(OOOO원)과 제7조 대여금(무) (OOOO원)에 대하여 합의서 제7조에 의거, 총 OOOO원은 당사가 시행사 이익금에 대하여 대물로 지급한 상가분양금의 70%로 정산하여 4층 상가 일부 점포 대물로 환수

○CC기업의 영업관리부는 2006. 11.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다.

OO동 주상복합신축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BB종합건설과 사업비 및 대여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코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대여금 지급 내역 및 처리현황

총대여금액 OOOO원, 토지대금 정산 OOOO원(처리 완료), 분양수수료 원가처리 OOOO원(처리 완료), 대여잔액 OOOO0원, 매입・매출 부가세 상계 OOOO원(당회 처리), 상가(401호) 대물 및 현금 회수 OOOO원(당회 처리)

※ 분양수수료 원가처리(OOOO원)는 2006. 4. 28. 기품의 득함

○원고는 2006. 11. 30. CC기업과의 사이에 CC기업으로부터 사업시행용역 대가 OOOO원을 지급받되, 원고가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지상 상가 4층 전체 635.603평과 지하 1층 상가 B01호 106평 중 401호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이하 '이 사건 나머지 상가'라고 한다)를 OOOO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C기업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06. 12. 8. 이 사건 나머지 상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에 대한 분양을 시도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이 사건 나머지 상가가 모두 경매로 처분되었는데, 그 경락가액은 합계 OOOO원 정도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원고와 CC기업 사이의 2003. 3. 10.자 약정에서 이 사건 신축사업과 관련한 시행사 정산금을 OOOO원으로 정하였으나, 2006. 11. 30.자 약정에서 사업시행용역 대가로 OOOO원을 지급받되 이 사건 나머지 상가를 OOOO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합의함으로써 사업시행용역 대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나머지 상가를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대물변제로 이 사건 나머지 상가를 공급받은 이상, 사업시행용역 대가라는 수입은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원고가 대물변제를 받으면서 평가한 이 사건 나머지 상가들의 가액은 당초의 상가분양가격의 합계인 OOOO원과 거의 일치하고 있고(갑 제19호증, 을 제7호증 참조), 위 가액은 원고와 CC기업이 서로 합의한 가격이므로, 장래 미분양으로 인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또한 이 사건 나머지 상가들의 경락가액이 OOOO원 정도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가들의 실제 가치가 OOOO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액은 과다계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부분

(1) 원고가 2006. 3. 31. CC기업과의 사이에 2006.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카탈로그 제작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CC기업에게 2006. 11. 30.자로 공급가액이 OOOO원, 품목이 분양제경비로 기재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6호증의 기재, 증인 김F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원고와 CC기업 사이의 2005. 8. 1.자 합의서의 작성으로, 원고가 CC기업에게 이 사건 신축사업의 시행권을 전부 양도하고, 그 때까지 원고가 투입한 비용 등과 수익금 배분액 등을 모두 합하여 사업시행용역 대가를 OOOO원로 정한 후 지상 상가 4층 전체 635.603평과 지하 1층 상가 B01호 106평을 대물로 받았으며, 위 합의서 작성 이후 분양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CC기업의 책임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원고가 분양 관련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관련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와 CC기업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용역계약서는 CC기업이 이미 지출한 사업비에 대하여 원가처리를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CC기업 내부에서 작성된 2006. 11. 6.자 품의서(을 제9호증) 상 CC기업이 2005. 8.경 이미 원고에 대하여 OOOO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음에도 2005. 8. 1.자 합의서 작성 당시 위 대여금채권을 명시하여 시행개발이익과 상계처리하지 않고, 설계비, 미지급분양대행 수수료 및 광고선전비용 등 합계 OOOO원을 합의서 작성 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CC기업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위 합의서 상 CC기업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권EE 지분 매입비 OOOO원과 그 후 대여하기로 한 OOOO원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 가사 원고가 2006. 3. 31.자 대행용역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2006.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실제로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분양수수료는 분양가의 5% 정도에 불과하므로 OOOO원 정도의 분양수수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OOOO원 정도의 분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분양수수료가 OOOO원이라 하더라도 OOOO원 정도의 분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5. 8. 1. 이후에 원고가 실제 분양대행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OOOO원을 분양수수료로 보기 어렵다.

"■ 2006. 11. 6.자 품의서상 '분양수수료 원가처리 OOOO원(처리완료)

2006. 4. 28. 기품의 득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2006. 3. 31. CC기업과 사이에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채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OOOO원의 분양수수료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2006. 4. 28.자 CC기업 영업관리부의 품의서에서 'OOOO원은 기지급사업비로서 CC기업에서 원가처리 후 매출부가세(OOOO원)는 시행사에 지급할 예정', '사업비 합계 OOOO원은 시행사 기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2006. 11. 30.자로 발행되어 있어 사실과 다르다.

■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신축사업을 시행한 재건축조합이 존재하였으나, 그 조합이 정식으로 인가받지 못한 상태여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므로, CC기업은 원고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신축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후 원고로 하여금 BB종합건설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지출한 비용의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 2005. 8. 1.자 합의서 제6항에서 CC기업이 기투입한 사업비 중 미증빙금액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CC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키로 한 점,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도 분양수수료가 아니라 '분양 제경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회계전표에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원고에 대한 분양수수료가 아니라 이 사건 신축사업 시행과정에서 CC기업이 지출하였으나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각종 비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인다.

■ CC기업에서 작성한 BB종합건설 대여금내역(을 제10호증)에 의하면, OOOO원은 주택구입비, 설계비, 철거비, 기타수수료(조합운영비, 이주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신축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재건축조합에 지급되거나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가사 위 비용이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

(3)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므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OOOO원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 및 경정거부처분의 위법

(1) 이상에서 본 바에 따라 원고의 2006년 귀속 매출액을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와 같은 OOOO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아래 [종합소득세액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OOOO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종합소득세액 계산표]

구 분

이 사건 부과처분

정당한 세액

증감액

수입금액 총액

OOOO

OOOO

OOOO

종합소득금액

OOOO

OOOO

OOOO

소득공제액

OOOO

OOOO

OOOO

과세표준

OOOO

OOOO

OOOO

산출세액

OOOO

OOOO

OOOO

세액공제 계

세액감면 계

결정세액

OOOO

OOOO

OOOO

가산세액

OOOO

OOOO

OOOO

추가 납부세액

총 결정세액

OOOO

OOOO

OOOO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부분을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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