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43265 (2013.06.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752 (2010.05.11)
제목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입금이 과다계상 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대물변제받은 상가들의 가액은 당초 상가분양가격과 일치하고 손실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가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물변제로 상가를 공급받은 이상 사업시행용역에 대한 수입은 실현되었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수입금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두17831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6. 21. 선고 2011누43265 판결
판결선고
2013. 12.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원고가 시공사인 BB기업 주식회사(이하 'BB기업'이라 한다.)에게 분양관련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이유로 2006. 11. 30. BB기업에게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O원, 부가가치세 OOOO원)를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는 BB기업이 지출하였음에도 그 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각종 비용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가 그 공급가액을 매출액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부분과 그 부가가치세액을 2006년 제2기 매출세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