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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5118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국(國)이 경기 광주시 D 전 2,816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전토지는 1957. 11. 15. 별지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경기도 광주군 E 전 826평, F 전 462평으로 분할되었다.

다. 1995. 1. 7.자 지가증권정산발급에 관한 건이라는 품의서 말미에 G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분배농지부에는 이 사건 분할전토지 중 광주군 E 전 826평이 H에게, F 전 462평이 I에게 각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보상자란에 각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별지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7. 18.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58. 10. 10.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져 있고,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3.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1974. 7. 24. 제5913호로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며, 1974.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1974. 10. 22. 접수 제7704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한편 별지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7. 6. 18. 매매를 원인으로 1987. 6. 19. 제15453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분배농지부, 지주보상과 관련하여 작성된 보상신청 관련문건 등에 이 사건 분할전토지의 지주가 G으로 기재되어 있어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 사건 분할전토지의 소유자는 G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G은 경기도 용인군 K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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