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F(행정구역명칭이 수회 변경되어 ‘광주시 G’으로 되었다) H 전 56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I 전 23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J이 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에 관하여 1967. 11. 11.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1968. 7. 8. L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10. 1.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73. 4. 12. M, N, O, P, Q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4. 12. 11. R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2. 1. 24. S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9. 29. 일부 분할되어 이 사건 1부동산으로 되었다.
한편 S은 2011. 9.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자녀들인 피고 B, C, D이다.
다. 1) 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에 관하여 T이 1953. 3. 31. 회복에 의한 등기를 마쳤고, 이후 1960. 2. 29. U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는 1992. 10. 7. 경기 광주군 V 전 142㎡, W 답 648㎡로 분할 및 지목 변환되었으며, 위 V 토지는 1993. 12. 30. X, Y, Z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8. 3. 피고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14. 광주시 AA 대 343㎡로 합병되었고, 다시 2013. 7. 11. 광주시 AB에서 대 140㎡가 광주시 AA로 합병되어 이 사건 2토지가 되었다. 2) 피고 E는 이 사건 2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AC건물 제203동 8세대를 신축하여 2013. 7. 12.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집합건물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