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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4가단2150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광주군 F(행정구역명칭이 수회 변경되어 ‘광주시 G’으로 되었다) H 전 564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I 전 23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J이 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H 토지에 관하여 1967. 11. 11.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1968. 7. 8. L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1. 10. 1.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73. 4. 12. M, N, O, P, Q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4. 12. 11. R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2. 1. 24. S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3. 9. 29. 일부 분할되어 이 사건 1부동산으로 되었다.

한편 S은 2011. 9.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자녀들인 피고 B, C, D이다.

다. 1) 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에 관하여 T이 1953. 3. 31. 회복에 의한 등기를 마쳤고, 이후 1960. 2. 29. U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분할 전 I 토지는 1992. 10. 7. 경기 광주군 V 전 142㎡, W 답 648㎡로 분할 및 지목 변환되었으며, 위 V 토지는 1993. 12. 30. X, Y, Z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8. 3. 피고 E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2. 3. 14. 광주시 AA 대 343㎡로 합병되었고, 다시 2013. 7. 11. 광주시 AB에서 대 140㎡가 광주시 AA로 합병되어 이 사건 2토지가 되었다. 2) 피고 E는 이 사건 2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인 AC건물 제203동 8세대를 신축하여 2013. 7. 12.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위 토지에 관하여 위 집합건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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