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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합53748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경기 광주군 F 답 4,466평은 1957. 12. 17. G 내지 H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중 경기 광주군 I 답 403평은 1974. 4. 10. 다시 I 답 201평과 J 답 202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서울 강남구 K동으로 그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1982. 11. 9.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위 J 답 202평은 서울 강남구 C 대 345.1㎡(이하 분할, 환지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로, 위 I 답 201평은 서울 강남구 D 대 343.8㎡(이하 분할, 환지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로 각 환지되었다.

나. 분할 전 경기 광주군 L 전 345평은 1977. 8. 1. M 전 190평 등으로 분할되었고, 서울 강남구 N동으로 그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1982. 11. 9.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위 L 전 190평은 서울 강남구 E 대 429.2㎡(이하 분할, 환지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한다)로 환지되었다.

다. 원고는 1958. 10. 2.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1970. 3. 23.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대한민국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된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한 후 1971. 1. 7. O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1971. 3. 19. P에게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각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는 1975. 2. 22. 피고 A 명의로 1975.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는 1989. 6. 27. Q 명의로 1989.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2. 9. 19. R 명의로 1996.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9. 10. 20.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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